광주시, 국회의원 땅 특혜매입 의혹

광주시, 국회의원 땅 특혜매입 의혹

입력 2010-06-23 00:00
수정 2010-06-2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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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조성때 장기 미집행 야산·논까지 사들여

광주광역시가 ‘장기미집행’ 토지 가운데 국회의원이 소유한 땅만 특혜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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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림동 운암산 공원 진입로에 58면의 주차장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을) 의원 등 2명 소유의 땅 7필지(3만 5713㎡)를 26억여원에 사들였다. 시는 인근 장애인복지관의 주차난 해소와 공원조성 계획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 매입한 땅 가운데는 주차장과 상관없는 야산과 묵은 논도 포함됐다. 그런데도 시가 이 땅을 매입했고, 주차장 조성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5~6배 늘어나는 등 ‘이상한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부지(2필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 협의매수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공원에 포함된 모든 땅을 사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뒤 ‘일괄 매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7필지 모두를 사들였다.”며 “국회의원의 땅이라고 해서 일부러 사주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 측은 “땅을 사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땅 매입은 광주시가 전적으로 알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같은 공원지역에 있는 땅주인 A씨는 “시와 구청에 수십년 동안 땅 매입을 요구했으나 줄곧 예산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힘 있는 사람의 땅만 선별적으로 매입한 것은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운암산 공원은 소규모 산책로만 조성돼 외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 주차한 뒤 등산할 만한 코스는 아니다.”며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인근 장애인 복지관 관계자도 “시가 건설 중인 주차장은 거리가 70~80m가량 떨어져 실용성이 없다.”고 말했다.

공원지구로 지정된 운암산은 ‘장기 미집행 토지’로 분류된 사유지 35만 2000여㎡(114필지)로 이뤄졌다. 땅 주인들은 그동안 꾸준히 매입을 요구했지만 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미뤄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6-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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