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교수 大檢세미나서 주장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원이 최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으로 언론사의 영장 열람을 금지한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주목된다.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대검 미래기획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피의사실공표의 허용범위와 한계’라는 논문을 통해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에 피의사실공표죄를 두고 있지만, 인격권도 일정한 경우 제한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심각한 범죄를 국민에게 알릴 책무도 있으므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이나 결과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공표가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이때에도 공표의 필요성과 공익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과 정확성, 공표절차와 형식의 정당성, 표현방법의 적절성 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은 익명으로 지켜져야 하지만 정치인, 공직자, 극도의 흉악범죄자 등은 예외적으로 실명공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서인선 대검연구관은 미국·독일·일본 등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처벌규정이 없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기소되기 이전에 사건의 공표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진실한 사실을 공표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