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집유 선고 울산 남구청장 직무정지

뇌물수수혐의 집유 선고 울산 남구청장 직무정지

입력 2010-06-26 00:00
수정 2010-06-2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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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이 누각 건립에 필요한 자금 5억원을 건설업체에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1심에서 금고형 이상 판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5일 건설업체에 자신의 핵심공약인 누각 건립을 위한 자금 5억원을 요구하고 친분이 있는 건설사에 누각 시공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를 앞두고 지역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관련해서도 김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구청장은 ‘금고형 이상 직무 정지’되는 공무원법에 따라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6-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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