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초범에도 화학적 거세 가능

성폭행 초범에도 화학적 거세 가능

입력 2010-06-30 00:00
수정 2010-06-3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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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이상 최대 15년까지 약물치료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이뤄진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해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 전과자의 성욕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아 검사가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높은 성도착자에 대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최대 15년까지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 ▲상습 성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도 가능하고 ▲연령도 당초 법안의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피해아동의 범위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늘렸다. 투입 시점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성범죄자는 정기적으로 호르몬 수치를 검사받는데 검사가 약물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논란도 남아 있다. 약물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치료를 중단하면 오히려 성욕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이 문제다. 법무부에 따르면 4주 단위 주사약 1회 투여 시 약 22만원, 1년 투여 시에는 300만원이 든다. 진료비와 검사비까지 감안하면 연간 500만원에 달한다.

정은주·유지혜기자 ejung@seoul.co.kr

2010-06-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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