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사범 ‘고무줄 형량’ 논란

식품의약사범 ‘고무줄 형량’ 논란

입력 2010-06-30 00:00
수정 2010-06-3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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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6억어치 벌금형… 600만원은 징역형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과 고춧가루 등 6억 4000만원어치를 항공사 기내식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사업무 전담 조직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충북 남제천농협 공장장 조모(52)씨에 대해 같은 해 9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식품 거래처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는 것이 벌금형의 이유였다.

#. 인천지법은 같은 해 8월 중국산 가짜 참기름 675만원어치를 소매업자에게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을 두고 일관성 없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소개한 조씨와 박씨의 경우 위해식품 판매액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났지만 징역형을 받은 쪽은 오히려 박씨였다. 이 때문에 식약청 등 관계기관들은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정교한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보건·식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을 정하는 회의를 29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해 9월 허위광고로 33억원 상당의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우모(42)씨에 대해 중앙지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중앙지법은 같은 해 11월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 성분을 넣은 건강기능식품 4600만원어치를 시중에 판매한 김모(64)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30억원대 위해식품을 판매한 업자의 죄가 수천만원의 불법 제품을 유통한 업자보다도 가볍다는 의미가 되는 셈이다.

피고인 개인에게는 유죄가, 피고 법인에는 무죄가 판결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유통기한이 지난 반품 고추장 등을 판매해 유죄를 받은 조씨와 달리 남제천농협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농협이 조씨의 범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새 식품위생법이 법인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게 구실을 만들어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식약청 관계자는 “(판사의 재량에 따른 판결을 비판할 수는 없지만) 검찰의 구형에 비해 식품·의약품 사범에 대한 판결이 너무 가볍다.”면서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들키면 벌금 좀 내면 되지.’ 하는 식으로 계속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6-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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