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2일 재개발 업자 등에게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동훈(51) 전 서울 서대문구청장에게 징역 5년,벌금 5백만원,추징금 2억6천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윤리를 잊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인 2005∼2007년 ‘도시계획사업에서 특정 주택을 수용해달라’는 청탁 등을 들어주고 업자들한테서 금품 2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씨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업자에게서 억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9),김모(52)씨에게도 징역 2∼3년에 억대의 추징금을 선고하고,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 오모(30)씨와 고모(41)씨에게는 모두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윤리를 잊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인 2005∼2007년 ‘도시계획사업에서 특정 주택을 수용해달라’는 청탁 등을 들어주고 업자들한테서 금품 2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씨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업자에게서 억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9),김모(52)씨에게도 징역 2∼3년에 억대의 추징금을 선고하고,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 오모(30)씨와 고모(41)씨에게는 모두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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