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한달전 자사고 지정 남성고 등 법 하자땐 취소”
전북교육청이 자율고 지정을 놓고 전현직 교육감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은 2일 최규호 전 교육감이 퇴임 한 달여 전에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지정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1년 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거부했다가 퇴임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전 교육감 측은 “자율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했으며, 법적 하자도 없다.”고 주장해 자율고 지정을 둘러싼 전·현직 교육감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7-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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