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수사로 사건 이틀만에 검거
지난 1일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사건 발생 이틀만에 검거됐다. 피의자는 피해 초등학생의 오빠 친구인 중학생이었고 범죄는 우발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4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김모(15·중3) 군을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군은 1일 오후 4시쯤 대구 성당동 초등학교 6학년 A양의 집에 들어가 방과 후 학원에 가기 전 혼자서 컴퓨터로 음악을 듣고 있던 A양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군은 피해자 A양 오빠의 친구로 가까운 곳에 살면서 사건 발생 전에도 몇차례 A양 집에 놀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날도 자전거를 타고 A양 집에 들렀다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A양을 발견한 뒤 우발적으로 성폭행 했다는 것. 경찰은 A양 집에 함께 세들어 사는 이모(44·여) 씨가 “방 안에 있는데 누군가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한 점과 범인이 A양의 주택 구조를 훤히 꿰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일단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특히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원스톱지원센터에 보호 중이던 A양을 상대로 최면수사를 실시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명확히 한 뒤 김 군의 주거지 인근에서 김 군을 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7-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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