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삼각대 설치 규정만 지켰어도…

안전거리·삼각대 설치 규정만 지켰어도…

입력 2010-07-05 00:00
수정 2010-07-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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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부근서 고속버스 추락 ‘12명 사망·12명 부상’ 대참사 왜

주말인 3일 인천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고속버스 추락사고는 작은 부주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는 인천대교에서 영종톨게이트를 지난 500m 지점에서 고장으로 도로에 서 있던 마티즈 승용차와 화물차(1t)가 추돌사고를 낸 뒤 뒤따르던 고속버스가 이들 차량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꺾으면서 일어났다. 고속버스는 승객 등 24명을 태우고 경북 포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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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대교와 일반도로를 연결하는 고가도로에서 10m 아래로 추락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구겨진 고속버스 잔해가 크레인에 의해 끌어올려지고 있다. 이 사고로 12명이 사망하는 등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대교와 일반도로를 연결하는 고가도로에서 10m 아래로 추락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구겨진 고속버스 잔해가 크레인에 의해 끌어올려지고 있다. 이 사고로 12명이 사망하는 등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경찰이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고장난 승용차는 사고 발생 당시 15분가량 도로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승용차 운전자는 차량에 비상등은 켜 놓았지만, 규정대로 후방 100m 지점에 경고용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삼각대를 설치했거나 고장난 승용차를 조기에 갓길로 뺐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마티즈 승용차가 사고 발생 25분전에 영종톨게이트를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승용차는 톨게이트 10여m 전방 우측에 있는 ㈜인천대교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춘 뒤 다시 도로로 진입했다가 사고지점에서 멈췄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가 이상 기미를 보여 처음 멈췄을 때 인천대교 직원이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난 것 같다.’고 말했는데 운전자 김(45·여)씨가 아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다시 이동하다가 차가 도로에 멈춰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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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안전거리 미확보를 꼽았다.

화물차가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했다면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뒤를 따르던 고속버스도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로교통공단이 현장에 남은 타이어자국을 분석한 결과 고속버스는 시속 100.2㎞로 달린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다. 시속 100㎞로 달릴 경우 최소한 100m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낮에 시야가 양호한 상태에서 화물차와 고속버스가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승용차와 잇따라 충돌한 것은 안전거리 미확보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는 등 피해가 컸던 것은 고속버스가 83㎝ 높이의 철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0m 아래 지하차도 공사현장으로 뒤집힌 채 떨어졌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은 뒤집힌 채 떨어져서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라며 “안전벨트를 맸다고 해도 10m 아래로 떨어지는 충격에다 버스가 뒤집혀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가드레일이 더 높거나 철제가 아닌 시멘트로 만들어졌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4일 사고현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해 사고 당시 도로에 서 있던 승용차의 안전조치 여부와 화물차의 추돌 경위, 고속버스의 운전 상황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고속버스 운전자 정모(55)씨를 주된 사고원인 제공자로, 마티즈 운전자 김씨는 후방 안전조치를 불이행한 과실을 인정해 각각 형사 입건했다.

한편 이번 사고의 사상자들에 대한 보상은 경찰 조사와 사망자 장례절차가 결정된 뒤 본격화될 전망이다. 면허 구분상 시외버스인 이번 사고 차량은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의 대인·대물공제에 가입돼 있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나이, 직업, 정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이 결정되며 장례비, 치료비, 후유장애보상금 등도 지급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사망자 명단

설해용(60) 공영석(50) 노정환(49) 예규범(42·재미교포) 임찬호(42) 설여진(39·여) 임성훈(7) 임성현(3·여) 이시형(45) 이정애(49·여) 고은수(17·여) 이현정(39·여)
2010-07-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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