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통행료 확정···내달부터 유료 전환
지난 5월 3일 개통된 민자 제3경인고속화도로 시흥시 목감동~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14.3㎞ 구간의 통행료가 2천~2천2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2002년 실시협약 당시 책정됐던 1천600원보다 25.0~37.5%(400~600원) 높은 수준이다.
5일 경기도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시행사인 제삼경인고속도로㈜에 따르면 제삼경인고속도로㈜는 실시협약 당시보다 29~30% 인상된 물가를 통행료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초 500원의 통행료를 받을 예정이던 이 고속화도로의 정왕IC가 무료로 운영되는 점도 고려해 줄 것을 희망했다.
통행료 승인 권한을 가진 경기도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정왕IC 무료화,1천억원 가량 추가된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통행료를 실시협약 당시보다 다소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와 제삼경인고속도로가 이 도로 상에 있는 고잔영업소(남동영업소)와 물왕영업소 통과 요금을 각 1천~1천100원,국도 39호선과 연결되는 연성IC 통과 요금은 800원 선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이같이 결정되면 서해안고속도로 등에서 진입한 차량이 이 도로 물왕영업소와 고잔영업소를 통과해 인천으로 빠져나갈 때 2천~2천2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1㎞당 통행료가 143~157원인 셈이다.
또 물왕영업소나 고잔영업소로 진입한 차량이 도로 중간에 있는 연성IC로 빠져나가면 1천800~1천9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이는 실시협약 당시 고잔영업소와 물왕영업소 통과 요금 800원,연성IC 통과 요금 500원,전 구간 통행료 1천600원보다 높은 것이다.
㎞당 통행료로 보아도 지난해 10월 29일 개통된 평택~화성 민자고속도로의 최장 구간인 북평택 나들목~동탄 분기점의 110원,같은 해 7월 1일 개통한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의 78원보다 비싸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와 제삼경인고속도로㈜는 이달 말까지 통행료를 확정한 뒤 현재 무료 운영되고 있는 고속도로를 오는 8월 1일 0시부터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화건설,두산중공업,현대건설 등 6개 민간 기업이 건설한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왕복 4~6차선 도로로,도로법상 지방도이면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통행료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제삼경인고속도로㈜와 협의를 계속해 물가 인상분 등을 반영하되 도민의 부담도 참작해 통행료를 적정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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