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수사팀 구성키로

檢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수사팀 구성키로

입력 2010-07-05 00:00
수정 2010-07-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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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5일 국무총리실에서 수사의뢰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총리실은 이날 오전 이번 사건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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