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전자소송은 구술심리의 결정판”

대법원장 “전자소송은 구술심리의 결정판”

입력 2010-07-13 00:00
업데이트 2010-07-13 13: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용훈 대법원장이 특허법원의 전자소송을 지켜본 뒤 흐뭇함을 표시했다.

 이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11시 40분부터 특허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전자소송을 참관했다.그가 재판을 직접 방청하기는 취임 후 처음이다.

 40여분간 진행된 재판을 지켜본 뒤 이 대법원장은 “재판부와 당사자,방청객이 모두 한곳에 시선을 집중하면서 서로 설명하고 그 내용을 듣는 모습이 그동안 우리가 하고자 했던 구술심리의 결정판인 것 같아 굉장히 반가웠다.”라며 “내년부터 민사소송쪽으로도 전자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수상설치형 태양광 발전장치 개발업체와 특허청은 대형 모니터에 각자의 주장이 담긴 파일을 띄워놓고 업체가 신청한 특허등록을 거절한 특허청 결정이 적합한가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증거자료도 온라인으로 제출했고 이 역시 모니터를 통해 방청객들이 모두 지켜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원고측 대리인인 이완수 변리사는 “오늘 처음 전자소송을 해봤는데 서류를 송달하는 등 번거로움 없이 곧바로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어 너무 편리했다.”라며 “항상 기록에 치여 살았는데 기록에서 해방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법원이 지난 4월 26일 전자소송을 도입한 결과 재판기간이 종전의 절반으로 단축되는 등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허법원 1부가 지난 9일 전자소송 첫 선고를 내렸는데 4월 30일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소장이 접수된 지 71일만이다.

 지난해 비교 가능한 사건 323건의 경우 소가 제기된 날부터 선고까지 평균 158일이 걸렸던 것에 비하면 재판 기간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접수된 특허전자소송은 84건으로,전제 접수사건 213건의 39.4%를 차지했으며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등록자는 1천494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