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소급 적용과 부착 대상을 살인범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일명 전자발찌법)’ 개정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형 집행 중인 성폭력범과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 등 6916명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외에 살인범도 부착 대상에 포함시켰다. 살인범은 연간 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부착 기간도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연장됐으며 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전자발찌 청구요건도 ‘동일범죄 2회 이상에 형기 3년 이상, 5년 내 재범’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로 10년 내 재범’인 경우로 완화했다. 범죄 대상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전자발찌는 다음 달부터 스프링강이 삽입돼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으로 교체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법무부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형 집행 중인 성폭력범과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 등 6916명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외에 살인범도 부착 대상에 포함시켰다. 살인범은 연간 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부착 기간도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연장됐으며 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전자발찌 청구요건도 ‘동일범죄 2회 이상에 형기 3년 이상, 5년 내 재범’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로 10년 내 재범’인 경우로 완화했다. 범죄 대상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전자발찌는 다음 달부터 스프링강이 삽입돼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으로 교체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