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는 ‘듣보잡’” 진중권 항소심도 유죄

“변희재는 ‘듣보잡’” 진중권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0-07-16 00:00
수정 2010-07-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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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모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이 같은 표현이 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진씨가 주장한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고 진씨도 이미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공공의 이익이 아닌 변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씨가 이전에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 이외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점,변 대표 사이에 벌어진 논쟁의 경위와 과정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씨는 재판이 끝난 뒤 “‘듣보잡’은 인터넷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상적인 표현일 뿐”이라며 “모욕죄와 관련한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게시판에 변 대표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와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이용해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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