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지사, 지방자치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이광재지사, 지방자치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0-07-21 00:00
수정 2010-07-21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광재 강원지사는 20일 도지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 지방자치법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오후 3시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를 찾아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가처분신청 취지문에서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범죄로 불구속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했으며,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54.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에 의한 직무정지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은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07-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