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변창훈)는 20일 6·2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출판기념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채인석(48) 화성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A대학 겸임교수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개인 홈페이지 등에 A대학 연구교수로 거짓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시장은 또 지난 3월1일자로 A대학 객원교수로 임용됐지만, 그 이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A대학 객원교수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 시장은 또 지난 2월24일 출판기념회를 하며 유권자 1900여명에게 선거운동 홈페이지주소가 적힌 초청장을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채 시장은 “기획사의 실수로 선거공보물에 겸임교수로 인쇄된 부분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채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A대학 겸임교수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개인 홈페이지 등에 A대학 연구교수로 거짓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시장은 또 지난 3월1일자로 A대학 객원교수로 임용됐지만, 그 이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A대학 객원교수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 시장은 또 지난 2월24일 출판기념회를 하며 유권자 1900여명에게 선거운동 홈페이지주소가 적힌 초청장을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채 시장은 “기획사의 실수로 선거공보물에 겸임교수로 인쇄된 부분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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