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이인규씨 구속영장 적극 검토

‘민간인 사찰’ 이인규씨 구속영장 적극 검토

입력 2010-07-21 00:00
수정 2010-07-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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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된 총리실 직원 2∼3명 영장청구할듯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1일 이인규(54) 전 지원관 등 핵심 피의자 2∼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날 사찰의 공식적 책임자로 지목된 이 전 지원관을 비롯해 김모 점검1팀장,원모 조사관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물,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최대한 서둘러 사법처리 수위와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민간인 사찰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핵심 의혹을 부인하는 만큼 현 상황에서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일단 구속을 한 뒤 계속 수사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청구 대상자는 주도자와 관여 정도 등을 기준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증거가 명백하게 인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의자들의 범행에 관한 각종 증거관계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이 체계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영장청구 대상은 수사의뢰된 4명 중 직위해제(3명)된 2∼3명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의뢰 내용을 중심으로 직권남용과 강요,업무방해 등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증거인멸 혐의도 보태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지원관실이 공식 계통을 밟지 않고 별도로 ‘비선’ 보고를 했는지,이같은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윗선’이 있었는지 등 다른 의혹은 핵심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조사는 최소화하는 가운데 금명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증거관계와 영장 발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병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부터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총리실은 자체 조사를 거쳐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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