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이인규 등 3명 사전영장 청구

‘민간인 사찰’ 이인규 등 3명 사전영장 청구

입력 2010-07-21 00:00
수정 2010-07-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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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21일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사임을 요구한 혐의(형법상 강요 등)로 이인규(54) 전 지원관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사찰의 공식적 책임자로 지목된 이 전 지원관과 사찰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김모 점검1팀장,원모 사무관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9월부터 김씨가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씨를 내사하고 NS한마음의 원청업체인 국민은행을 통해 그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양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들의 강요로 2008년 9월 대표이사직을 포기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KB한마음(현 NS한마음) 지분 75%를 헐값에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원관 등은 김씨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KB한마음 사무실을 불법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가져가고 사장실까지 함부로 수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과 민간 회사를 내사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강요 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5일 총리실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곧바로 특별수사팀을 발족해 피해자인 김씨와 NS한마음,국민은행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김 팀장과 원 사무관 상대 피의자 조사를 거쳐 지난 19일 이 전 지원관을 소환 조사했으며,이날까지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물,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정리하면서 법리 검토를 해왔다.

 검찰은 지원관실과 이 지원관 자택에서 압수한 일부 전산자료의 데이터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닌지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지원관 등을 구속한 상태에서 그로부터 이른바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연루 의혹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 전 지원관 등은 현재 “윗선에 사찰 관련 내용을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비선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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