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털’ 담배심부름 그만…‘집사변호사’ 발묶는다

‘범털’ 담배심부름 그만…‘집사변호사’ 발묶는다

입력 2010-07-22 00:00
수정 2010-07-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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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힘있는 교도소 수용자들의 옥중 뒷바라지를 해주는 이른바 ‘집사(執事)변호사’의 수용자 접견이 엄격히 제한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변호사의 탈법적 수용자 접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변호인 접견질서 확립 지침’을 일선 교도소와 구치소에 내려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집사변호사란 접견을 핑계로 교도소에 수감된 유력 정치인이나 조폭,부유층 등 소위 ‘범털’들을 위해 자질구레한 잡심부름이나 옥중 수발을 해주는 변호사를 말한다.

 이들은 한꺼번에 여러 명의 수용자를 접견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담배를 포함해 교도소 반입이 금지된 부정물품을 건네는 등 접견 질서를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교정본부는 일시에 다수의 수용자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는 등 집사변호사로 의심될 때에는 특정 접견실에 배치해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접견 대상 수용자를 개별적으로 따라붙기로 했다.

 또 한 수용자를 접견한 현장에서 다른 수용자의 접견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미선임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려 할 때에는 먼저 선임계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이후에도 미선임 상태에서 수용자를 계속 접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키로 했다.

 지침에는 부정물품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접견실과 수용자 대기실 등에 CC(폐쇄회로)TV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변호인과 수용자에 대한 검신(檢身)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부정행위를 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변호사 명단을 자체적으로 관리·공유할 수 있는 ‘변호인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X-Ray 투시기 등 과학적 감시장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변호사의 수용자 접견질서가 크게 문란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변협과 협의해 화상 변호인 접견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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