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대법원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입력 2010-07-24 00:00
수정 2010-07-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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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이적단체 가입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실천연대 집행위원인 김모(3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표면적으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해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지만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적표현물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소지 또는 제작·배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김씨의 경우에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해당 표현물을 소지했다.”고 인정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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