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7.28 서울 은평을 재선거와 관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정광용 대표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서울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개인 간 사적 모임 및 그 대표자 등은 단체 또는 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하지만 팬클럽 대표인 정광용씨는 은평을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도록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대표는 박사모 대표 자격으로 언론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모 후보의 낙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박사모 홈페이지에도 낙선운동에 회원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박사모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수차례 경고와 안내를 했으나 지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개인 간 사적 모임 및 그 대표자 등은 단체 또는 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하지만 팬클럽 대표인 정광용씨는 은평을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도록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대표는 박사모 대표 자격으로 언론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모 후보의 낙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박사모 홈페이지에도 낙선운동에 회원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박사모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수차례 경고와 안내를 했으나 지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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