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상우에 벌금 700만원…기소액보다 높여

법원, 권상우에 벌금 700만원…기소액보다 높여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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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배우 권상우(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권씨가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점 등 고려해 검찰의 기소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벌금을 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서 차를 버리고 도망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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