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법인 동시처벌 ‘합헌’, 직원 위법때 법인에 벌금 ‘위헌’

회사대표·법인 동시처벌 ‘합헌’, 직원 위법때 법인에 벌금 ‘위헌’

입력 2010-07-31 00:00
수정 2010-07-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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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兩罰規定)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대전지법 천안지원 등이 식품업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법인의 대표자 부분’은 재판관 7(합헌)대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대표자가 위법 행위를 할 때는 법인을 함께 처벌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 귀속돼야 하며, 감독자가 없는 대표자의 행위는 감독상 과실을 물을 수도 없고 법인만의 분리된 책임을 상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가 법인 대표의 위법행위와 결부시켜 회사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헌재는 그러나 종업원이 범법을 저질렀을 때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것은 6(위헌)대3(합헌)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007년에도 보건범죄단속법·청소년보호법·도로법·건설산업기본법·의료법·사행행위처벌법·의료기사법 등을 심판하면서,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이나 영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현재 이 같은 양벌규정이 명기된 360여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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