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수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유급 노조활동 시간을 제한한 타임오프(Time Off·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고시는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연착륙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13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 8명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노총 등은 ▲한도 의결 당시 노조법상 권한이 없는 경영계·노동계 위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점 ▲근무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 수만으로 한도를 정한 점 ▲한도 의결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4월30일을 넘겨 5월1일 한도를 의결했지만, 심의위의 심의·의결권이 박탈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심의위가 국회 의견을 듣지 않았더라도 의결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는 심의위가 자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근무실태 등 다른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의위는 비상설기구로서 자체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회의장소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고, 규정상 필요하면 비공개 회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이날 판결과 관련, “타임오프제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면서 “이를 통해 법과 질서에 의한 노사관계가 널리 정착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법과 원칙에 따라 타임오프제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노총 박성식 부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노조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정치적이고 상식을 무시한 판결”이라면서 “항소해 2심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타임오프제 한도를 정하기 위해 경영계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추천한 위원 10명과 공익위원 5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했다. 심의위는 5월1일 새벽 조합원 50명 미만의 영업장에서는 노조 전임자가 연간 1000시간까지 유급으로 근로를 면제받도록 하는 등 조합원 수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노조법 부칙은 4월30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지 못하면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임주형·신진호기자 hermes@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13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등 8명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노총 등은 ▲한도 의결 당시 노조법상 권한이 없는 경영계·노동계 위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점 ▲근무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 수만으로 한도를 정한 점 ▲한도 의결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4월30일을 넘겨 5월1일 한도를 의결했지만, 심의위의 심의·의결권이 박탈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심의위가 국회 의견을 듣지 않았더라도 의결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는 심의위가 자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근무실태 등 다른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의위는 비상설기구로서 자체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회의장소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고, 규정상 필요하면 비공개 회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이날 판결과 관련, “타임오프제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면서 “이를 통해 법과 질서에 의한 노사관계가 널리 정착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법과 원칙에 따라 타임오프제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노총 박성식 부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노조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정치적이고 상식을 무시한 판결”이라면서 “항소해 2심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타임오프제 한도를 정하기 위해 경영계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추천한 위원 10명과 공익위원 5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했다. 심의위는 5월1일 새벽 조합원 50명 미만의 영업장에서는 노조 전임자가 연간 1000시간까지 유급으로 근로를 면제받도록 하는 등 조합원 수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노조법 부칙은 4월30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지 못하면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임주형·신진호기자 hermes@seoul.co.kr
2010-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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