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공직자 ‘포괄적 뇌물죄’ 검토

향응 공직자 ‘포괄적 뇌물죄’ 검토

입력 2010-08-14 00:00
수정 2010-08-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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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검 ·경 등 연루자 조사”… ‘강릉사건’ 접대 시인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검찰뿐 아니라 경찰·국세청 등의 공직자들에게 향응과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접대 연루자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향응을 받은 공직자들에 대해 직무와의 연관성을 이유로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특검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서모·강모씨에 대한 향응·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흥업소 지배인 김모씨와 종업원들의 소환 조사 결과 사업가 박모씨가 수사관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다른 국가기관 공직자들에게도 향응과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경기 고양시 백석동 소재 A건강업체를 운영하며 수사관에게 향응·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박씨를 소환,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전날 부산에 파견된 안병희 특검보는 이날 건설업자 정모(51)씨를 부산고검으로 소환, 검사들의 향응·접대 실태를 파헤치는 한편 검찰 진상조사 때 나오지 않은 검사나 경찰 고위 간부 등 추가 연루자에 대한 증언과 증거 자료 확보에 주력했다. 민 특검은 “안 특검보가 정씨에게서 추가 향응·접대 연루자들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강릉지청 김모 계장의 향응·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날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외주용역업체 장모 사장을 소환 조사했고, 장 사장은 접대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특검팀은 김 계장도 다음주 중 소환할 계획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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