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301억 횡령혐의 보람상조 회장 징역4년

회사돈 301억 횡령혐의 보람상조 회장 징역4년

입력 2010-08-14 00:00
수정 2010-08-14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룹 산하 계열사와 개인회사 간 불공정 계약을 통해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최모(52) 회장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3일 회사돈 301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그룹 최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최모(62) 그룹 부회장과 이모(54) 법무이사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이 회사 이모(37) 재무팀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형태의 보람상조 영업회사와 개인회사인 ‘보람장의개발’의 계약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서 볼 수 없는 구조로, 회장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서 “계약 역시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 없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주식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믿고 계약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8-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