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고자 조합원 인정’ 유지 강행

전교조 ‘해고자 조합원 인정’ 유지 강행

입력 2010-08-16 00:00
수정 2010-08-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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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합규약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려,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전교조는 최악의 경우 법외노조화 방안도 고려해 전국 단위의 총력투쟁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정부와의 대대적인 마찰이 우려된다.

전교조는 충남 천안시의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최근 연 제6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안 및 하반기 사업계획안 등을 확정하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유지 규정’을 유지하는 안을 대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4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유지 규정 등 5개 규약의 핵심 내용이 현행 교원 노조법에 위반된다며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2차 시정명령을 내리되 (전교조가)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법외노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잇달아 시정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 사실상 법외노조로 간주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전교조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키로 한 데는 본부 전임자 등 조합의 핵심인력이 상당수가 포함된 정황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시국선언 교사,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자 등 수백명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앞두고 있어 이들을 배제할 경우 조직이 사실상 와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부의 2차 시정명령에 대비해 단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전면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8-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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