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 양재~천안 제한속도 110㎞로

경부고속도 양재~천안 제한속도 110㎞로

입력 2010-09-01 00:00
수정 2010-09-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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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양재IC~천안IC 구간의 제한 속도가 1일부터 기존의 시속 100㎞에서 110㎞로 조정된다. 경찰은 내년 2월까지 시범운행을 거쳐 다른 고속도로 노선의 속도 조정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31일 “9월1일 0시부터 해당 구간은 상·하행선 모두 최고속도 110㎞, 최저속도 50㎞로 운영된다.”면서 “다만 1.5t을 넘는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의 최고속도가 상향 조정된 것은 1969년 개통 이후 처음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여건과 자동차 성능이 좋아졌는데도 제한속도가 한번도 조정된 적이 없어 연간 81만건의 과속 단속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최고속도가 빨라지는 시범운영 구간은 전 구간이 편도 4차로 이상에 97% 이상 직선화 작업을 마쳤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9-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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