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해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을 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사실로 확인돼 거짓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고소한 점에 무고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사실로 확인돼 거짓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고소한 점에 무고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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