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뒷돈’ 조선대 교수 3명 징역·벌금형

‘공채 뒷돈’ 조선대 교수 3명 징역·벌금형

입력 2010-09-02 00:00
수정 2010-09-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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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뒷돈’에 동료 폭행·명예훼손 교수는 실형

광주지법 형사13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일 교수 공채심사에서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조선대 서모(61)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서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같은 대학 정모(55)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공동연구한 것처럼 꾸며 공채에 지원해 합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심모(49)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서 교수는 2007년 1학기 전임교원 공채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맡아 당시 지원자였던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합격을 돕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수는 이 대학에 특별채용돼 37억원 규모 국책지원 사업을 유치한 동료 교수에 대해 2008년 6~7월 방송사 제보,교직원 전용 인터넷 게시판,이메일 등을 통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로비스트로 채용된 사람”이라고 허위로 비방한 죄도 인정됐다.

 서 교수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비리를 투서했다며 또 다른 동료 교수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로도 최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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