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3.21=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이광재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소환조사△ 3.26=대검,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광재 의원 구속.
△ 9.2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1심),이광재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4천800만원 선고.
◇ 2010년 △ 4.22=이광재,6.2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 공식선언.
△ 5.13=이광재,강원도지사 후보 등록.
△ 6.2=이광재 후보 강원도지사 당선.
△ 6.11=서울고법 형사6부(2심),이광재 당선자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억1천417만원 선고.
△ 7.1=이광재,강원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 7.6=이광재,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으면 형확정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 7.20=이광재,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9.2=헌재,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 헌법불합치 결정.이광재 강원지사 직무정지 해제.
연합뉴스
△ 9.2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1심),이광재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4천800만원 선고.
◇ 2010년 △ 4.22=이광재,6.2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 공식선언.
△ 5.13=이광재,강원도지사 후보 등록.
△ 6.2=이광재 후보 강원도지사 당선.
△ 6.11=서울고법 형사6부(2심),이광재 당선자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억1천417만원 선고.
△ 7.1=이광재,강원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 7.6=이광재,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으면 형확정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 7.20=이광재,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9.2=헌재,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 헌법불합치 결정.이광재 강원지사 직무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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