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대 등 DMZ일원 5곳 습지·생태 보호지역 지정

양의대 등 DMZ일원 5곳 습지·생태 보호지역 지정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0년 가까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비무장지대(DMZ) 일원 5곳이 습지·생태경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임진강 하구(파주), 토교 저수지(철원), 양의대( 철원), 화진포호(고성) 4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백암산(화천·철원)은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습지보호지역은 장단반도·초평도 습지가 위치한 임진강 하구지역 16.6㎢와 중부지역인 양의대(평화의댐)·토교 저수지 6.19㎢, 동부지역의 화진포 습지 2.094㎢ 등이다. 백암산 일대 25.502㎢는 생태경관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5곳은 2007년부터 3년간 DMZ 일대의 자연환경 조사를 벌여 생태 건강성과 경관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보호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 최근 부처와 지자체별 개발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생태적 가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보호지역 지정을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호구역 지정 추진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계획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선 우선 법정보호지역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9-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