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국회의원 재보선 때 불법 ARS(전화 자동응답 서비스)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오 특임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재보선 당시 한나라당의 서울 은평을 후보였던 이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ARS로 지역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며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재오 장관 측이) 전화받은 사람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물어 승낙했을 때만 녹음 메시지를 들려준 점이 확인돼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3항은 당사자에게 수신 의사를 물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전화로 음성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재보선 당시 한나라당의 서울 은평을 후보였던 이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ARS로 지역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며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재오 장관 측이) 전화받은 사람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물어 승낙했을 때만 녹음 메시지를 들려준 점이 확인돼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3항은 당사자에게 수신 의사를 물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전화로 음성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