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변호사 9일 조사

檢, 문재인 변호사 9일 조사

입력 2010-09-07 00:00
수정 2010-09-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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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부(存否)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9일 조현오 경찰청장을 상대로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을 제기한 문재인 변호사를 고소·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노 전 대통령 측의 대리인 문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9일까지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나가 조사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고발인 조사를 마치면 ‘박연차 게이트’ 수사팀을 상대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실제로 발견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는 대로 조 청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 수사까지 진행이 되지 않도록 유족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3월 경찰 내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측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 청장을 고소·고발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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