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서 ‘4대강 반대’ 집회…충돌 우려

광화문광장서 ‘4대강 반대’ 집회…충돌 우려

입력 2010-09-11 00:00
수정 2010-09-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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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4대강 사업 반대 집회의 금지를 통고하자 행사 주최 측이 집회를 강행할 것임을 밝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야권 5당과 환경·시민단체,학계·문화예술계·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4대강 공사중단을 위한 국민행동’은 경찰의 통고에도 이날 오후 5시부터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오후 5시부터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서 단체별로 회원 마당을 여는 등 사전 행사를 치르고,오후 6시부터는 이 일대 인도에서 ‘인간띠 잇기’ 행사를 한다.오후 7시부터는 2시간가량 종로 보신각 등지에서 문화제를 할 예정이다.

 국민행동 소속 20여개 단체는 앞서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들어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이에 한국진보연대,여성환경연대 등 5개 단체는 지난 9일 행정법원에 집회 금지통고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전날 법원은 3개 단체에 대해 ‘경찰이 금지한 4대강 사업 반대 집회를 일단 허용하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2개 단체에는 아직 결정이 내리지 않았다.

 국민행동은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에 과도하게 집시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집회를 허용하라고 판결했고,이날 여는 행사는 합법적인 문화제인 만큼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와 관련해 20여개 단체가 집회 신고를 했으나 모두 금지 통고한 상태다.사전에 집회 신고를 해 허가를 받았거나 법원 판결이 내려진 집회는 허용하지만,금지 통고한 집회는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 주변에 경력을 배치해 집결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도로를 점거하거나 미신고 집회를 여는 등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현장에서 관련자를 검거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광화문광장 일대에 58개 중대,전·의경 약 4천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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