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공무원 전원 ‘유죄’

‘시국선언’ 교사·공무원 전원 ‘유죄’

입력 2010-09-14 00:00
수정 2010-09-1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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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전교조위원장 300만원 등 33명 벌금형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본부 간부 33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본부보다 먼저 재판을 받은 일부 지부 간부들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적도 있지만, 본부 간부에 대해 심리한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도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 보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정한익)는 1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교조 간부 24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 9명에게도 각각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시국선언은 현행법하에서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동이었다.”며 “시국선언으로 인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받았고, 특정 정당 등과 연계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정진후 위원장은 “성장된 시민의식과 사회분위기에 뒤처진 사법부 판단”이라며 “비록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항소할 뜻을 비쳤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지난해 6월 서울광장에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했으며, 이에 검찰은 모두 99명(전교조 86명·전공노 1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됐으며, 전주지법과 대전지법 일부 1심 단독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는 등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엇갈렸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시국선언 교사 7명은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선고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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