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14일 병원장을 연임시키는 대가 등으로 학교 간부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동아대학교 재단인 동아학숙 정휘위(68)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정 이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병원장이 단순한 감사의 뜻으로 돈을 줬다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고,연임과 관련한 심사를 앞두고 의약품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건넨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장 연임과 금품 수수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높은 청렴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학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보직과 관련해 거액의 돈을 받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청탁없이도 병원장의 연임이 유력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이사장이 재단의 정기예금을 해약해 마련한 돈으로 재단 감사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그 대가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이사장은 대학부속병원 손모 전 원장을 연임시켜주고 그 대가로 2005년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같은 해 5월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재단 감사인 이모씨 소유의 오래된 건물을 재단 예금을 해지해 9억5천만원에 사들이고 이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내 구성원의 진정으로 이 사건을 1년간 수사했던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해 ‘봐주기 구형’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연합뉴스
법원은 또 정 이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병원장이 단순한 감사의 뜻으로 돈을 줬다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고,연임과 관련한 심사를 앞두고 의약품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건넨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장 연임과 금품 수수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높은 청렴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학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보직과 관련해 거액의 돈을 받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청탁없이도 병원장의 연임이 유력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이사장이 재단의 정기예금을 해약해 마련한 돈으로 재단 감사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그 대가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이사장은 대학부속병원 손모 전 원장을 연임시켜주고 그 대가로 2005년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같은 해 5월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재단 감사인 이모씨 소유의 오래된 건물을 재단 예금을 해지해 9억5천만원에 사들이고 이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내 구성원의 진정으로 이 사건을 1년간 수사했던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해 ‘봐주기 구형’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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