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 딸인데…” 결혼사기 50대女 징역형

“장군 딸인데…” 결혼사기 50대女 징역형

입력 2010-09-15 00:00
업데이트 2010-09-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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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역 장성의 딸로 행세하며 결혼을 미끼로 남성에게 접근,수천만원을 뜯었다 기소된 50대 유부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유부녀인 이모(52)씨는 지난 2008년 아는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에게 “군 장성 출신으로 건설업을 하는 사업가의 딸인데 남편과 사별해 성실한 남자가 필요하다”며 접근,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름까지 속여가며 A씨와 사귀기 시작한 이씨는 실제로는 유부녀인데다 군 장성 출신이라던 그의 아버지는 1989년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이씨는 수시로 자신의 아버지 행세를 하며 A씨에게 “결혼을 허락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이를 믿은 A씨에게 패물 마련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3천500여만원을 뜯었다.

 이씨는 또 A씨의 신용카드를 빌려 1천여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했고,“아버지가 군 장성 모임에 가는데 보낼 고급술이 필요하다”고 속여 50만원 상당의 술을 받는 등 200여만원 상당의 농산물 등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던 이씨는 그와 헤어지려고 2010년 4월 A씨에게 수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서에 A씨를 무고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임기환 판사는 15일 “이씨는 거액을 뜯은 것은 물론 사기피해자를 강간으로 무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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