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황적화)는 16일 김모씨 등 2만 8000여명이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GS칼텍스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 김씨 등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거나 침해될 상당한 위험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유출된 정보가 조기에 압수되거나 폐기된 만큼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재판부는 “GS칼텍스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 김씨 등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거나 침해될 상당한 위험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유출된 정보가 조기에 압수되거나 폐기된 만큼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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