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사기’로 구속된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이 지난 2007년 10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옥새전각장을 신청했으나,그 다음해인 2008년 4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민씨의 전승계보가 불분명한 데다 전통적 제작방법의 명확한 고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새전각장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심사기록을 놓고서 국새제작단의 장을 정하는데 당시 행정자치부는 중요무형문화재도 아닌 사람을 국새제작단장에 임명한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8년 1월 국새를 정부가 인수하고 난 이후에도 민씨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선정되기는커녕,그해 4월 옥새전각장 신청이 기각당한 사실을 문화재청이 묵인한 채 지금까지 은폐했다는 것.
한 의원은 “만약 민씨가 중요무형문화재 신청 후 정당성,전통적 제작방법의 명확한 고증 불분명 등의 이유로 기각당한 사실이 조기에 밝혀졌더라면 국새 관련 논란도 조기에 일단락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민씨의 전승계보가 불분명한 데다 전통적 제작방법의 명확한 고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새전각장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심사기록을 놓고서 국새제작단의 장을 정하는데 당시 행정자치부는 중요무형문화재도 아닌 사람을 국새제작단장에 임명한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8년 1월 국새를 정부가 인수하고 난 이후에도 민씨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선정되기는커녕,그해 4월 옥새전각장 신청이 기각당한 사실을 문화재청이 묵인한 채 지금까지 은폐했다는 것.
한 의원은 “만약 민씨가 중요무형문화재 신청 후 정당성,전통적 제작방법의 명확한 고증 불분명 등의 이유로 기각당한 사실이 조기에 밝혀졌더라면 국새 관련 논란도 조기에 일단락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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