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니 뽑아 군면제’ MC몽 불구속입건

‘생니 뽑아 군면제’ MC몽 불구속입건

입력 2010-09-18 00:00
수정 2010-09-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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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허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을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MC몽의 병역면제를 도와준 브로커 고모(33)씨와 소속사 대표 이모(45)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C몽은 1998년 8월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판정을 받았지만 공무원 및 자격시험 응시, 출국 대기 등을 사유로 총 5회에 걸쳐 422일간 입영을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고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산업디자인학원에서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MC몽은 이어 2004년 8월 강남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멀쩡한 오른쪽 아래 어금니와 보철치료만 해도 되는 어금니를 각각 한 개씩 뽑았으며, 2006년에는 왼쪽 아래 어금니를 뽑는 등 모두 3개의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다.

MC몽은 이후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치아저작기능 평가점수가 면제 기준인 50점 아래인 45점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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