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마구잡이 투여,중독 환자엔 뒷돈 까지…檢,병원장등 7명 기소
서울 강남 등지의 성형외과·산부인과에서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을 정해진 용도 외에 마구잡이로 환자에게 투여해 불법 이득을 챙긴 의사들이 대거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를 시켜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성형외과 원장 우모(41)씨 등 병원장 2명과 최모(40)씨 등 의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프로포폴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다른 병원장 박모(48)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각각 1천81회,404회 투여하고 5억여원,1억여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성형외과나 산부인과 의사 5명도 간호조무사를 시켜 프로포폴을 각각 400∼1천400여회 투여하고 5천만∼3억7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프로포폴이 돈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640병을 오피스텔을 돌며 4명에게 판매한 전직 병원 상담실장 정모(40.여)씨와,중국에서 이 약품 10ℓ를 밀수해 판매·투여한 간호조무사 전모(28.여)씨 등 2명도 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일부 병원은 프로포폴을 ‘비타민 주사’라고 선전해 고객을 모았고 경락마사지 등 불필요한 시술을 ‘끼워팔기’하는 수법으로 추가 수입을 올렸으며,일부 병원은 중독 환자로부터 뒷돈을 받고 투여 순서나 양을 조정해줬다.
일부 병원은 세원 노출을 피하고자 진료차트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만 받았으며,수면마취한 환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프로포폴은 1병당 공급가격이 1만원 안팎이지만 병원들은 10만∼40만원대에 투여해 폭리를 취했다.
일부 중독자는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한달에 2천만∼3천만원,1년에 2억∼3억원씩 지출했고 비용 마련을 위해 유흥업소를 전전했으며,일부 의사는 본인이 이 약품에 중독돼 수차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프로포폴 투여자는 처벌규정이 없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프로포폴은 투여시 마약을 맞은 것처럼 정신적 희열을 느끼고 자주 투여하면 중독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며,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이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포폴이 신종 마약처럼 오·남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오·남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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