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서 실종 야영객 중 1명 숨진 채 발견

영월서 실종 야영객 중 1명 숨진 채 발견

입력 2010-09-23 00:00
수정 2010-09-23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2일 기습호우 당시 강원 영월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야영객 2명 중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영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충북 단양군 가곡면 향산 삼거리 인근 민박 앞 강변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지난 22일 오전 1시15분께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천에서 야영하던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실종된 김모(46)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 지점에서 50여㎞ 하류에서 숨진 김씨의 시신을 인양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또 다른 실종자인 이모(45)씨를 찾고자 90여명의 구조인력과 공기부양선 등 14대의 장비를 투입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김씨 등은 사고 당일 옥동천에서 야영하던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으며, 구조대 등이 이들의 차량에 밧줄을 연결해 구조를 시도했으나 인근 상류에서 떠내려온 차량에 밧줄이 끊어지면서 실종됐다.

영월=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