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同居)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결혼 준비를 사실상 마친 약혼자가 순직했다면 남은 상대방을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결혼을 앞두고 순직한 윤모 씨의 어머니가 아들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던 김모(여) 씨에게도 유족급여를 주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와 김씨가 동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통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결합을 위해 미리 혼인신고를 했고 신혼집을 임차했으며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는 등 결혼 준비를 대부분 마친 상태였으므로 경제공동체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사이에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가 구체화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는 사건 당시 윤씨가 부양하는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어머니는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호적상 같은 가(家)를 이루고 있으면 무조건 연금지급 대상으로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유족급여가 결정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부라면 통상 서로 생활을 돌본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는 한 부양 관계를 인정한다는 게 시행령의 취지일 뿐 호적이 같으면 무조건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서 모법(母法)인 공무원연금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3년의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한 윤씨와 김씨는 미리 아파트를 마련하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으며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예식장 계약을 비롯한 결혼식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이던 윤씨가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 화재진압 중 숨지자 공단은 윤씨의 부모와 김씨가 고인(故人)이 부양하던 유족이라고 보고 순직유족급여 총액의 3분의1씩 지급하기로 했다.
윤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전세금 대출을 위해 미리 혼인신고했을 뿐 김씨와 같이 살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김씨에게 유족급여를 주면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결혼을 앞두고 순직한 윤모 씨의 어머니가 아들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던 김모(여) 씨에게도 유족급여를 주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와 김씨가 동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통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결합을 위해 미리 혼인신고를 했고 신혼집을 임차했으며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는 등 결혼 준비를 대부분 마친 상태였으므로 경제공동체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사이에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가 구체화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는 사건 당시 윤씨가 부양하는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어머니는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호적상 같은 가(家)를 이루고 있으면 무조건 연금지급 대상으로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유족급여가 결정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부라면 통상 서로 생활을 돌본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는 한 부양 관계를 인정한다는 게 시행령의 취지일 뿐 호적이 같으면 무조건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서 모법(母法)인 공무원연금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3년의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한 윤씨와 김씨는 미리 아파트를 마련하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으며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예식장 계약을 비롯한 결혼식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이던 윤씨가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 화재진압 중 숨지자 공단은 윤씨의 부모와 김씨가 고인(故人)이 부양하던 유족이라고 보고 순직유족급여 총액의 3분의1씩 지급하기로 했다.
윤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전세금 대출을 위해 미리 혼인신고했을 뿐 김씨와 같이 살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김씨에게 유족급여를 주면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