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거침입해 수집한 증거 간통죄 입증 효력”

대법 “주거침입해 수집한 증거 간통죄 입증 효력”

입력 2010-09-28 00:00
수정 2010-09-28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편이 간통을 저지른 부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 수집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인 측은 불법으로 수집한 만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여) 씨와 상대 남성 고모(43)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쓰인 혈흔이 묻은 휴지 등은 남편이 김씨 몰래 집에 들어가 수집한 것이지만, 형사소추를 위해 필요한 증거인 만큼 공익 실현 차원에서 제출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주거 자유나 사생활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됐더라도, 이는 김씨가 감수해야 할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