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간통을 저지른 부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 수집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인 측은 불법으로 수집한 만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여) 씨와 상대 남성 고모(43)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쓰인 혈흔이 묻은 휴지 등은 남편이 김씨 몰래 집에 들어가 수집한 것이지만, 형사소추를 위해 필요한 증거인 만큼 공익 실현 차원에서 제출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주거 자유나 사생활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됐더라도, 이는 김씨가 감수해야 할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여) 씨와 상대 남성 고모(43)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쓰인 혈흔이 묻은 휴지 등은 남편이 김씨 몰래 집에 들어가 수집한 것이지만, 형사소추를 위해 필요한 증거인 만큼 공익 실현 차원에서 제출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주거 자유나 사생활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됐더라도, 이는 김씨가 감수해야 할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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