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범죄이었지만 특별한 물증은 없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했다”며 “두 명 중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지 판단해야 했지만 피해자의 말만 가지고 피고인을 유죄로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4번째 열린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9명이 평의에서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고 검찰에서는 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43.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성범죄이었지만 특별한 물증은 없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했다”며 “두 명 중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지 판단해야 했지만 피해자의 말만 가지고 피고인을 유죄로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4번째 열린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9명이 평의에서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고 검찰에서는 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43.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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