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3명 2심서도 유죄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3명 2심서도 유죄

입력 2010-09-30 00:00
수정 2010-09-30 14: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전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장 등 대구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성근 부장판사)는 30일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임 지부장 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임 지부장은 벌금 100만원,박성애 전교조 대구수석부지부장과 김병하 대구부지부장은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지부장 등이 참여한 시국선언은 일선학교의 교육환경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춧불집회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4대강 사업,미디어법 개정 등 특정사안이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견해를 내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 신분의 임 지부장 등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집단행위를 하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범행 동기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