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의원이 국민장 장의위원을 맡았고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죄하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추모의 감정을 나름대로 표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행사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참가자가 계속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 대통령을 비롯한 조문객의 헌화에 백 의원의 행위가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행동이 공식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거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행위 인지와는 별개로 장례식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백 의원은 작년 5월29일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외치는 등 2분 정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는 이후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며 1심은 ‘백 의원의 행위로 식이 일부 지연되고 소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백 의원이 국민장 장의위원을 맡았고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죄하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추모의 감정을 나름대로 표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행사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참가자가 계속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 대통령을 비롯한 조문객의 헌화에 백 의원의 행위가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행동이 공식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거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행위 인지와는 별개로 장례식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백 의원은 작년 5월29일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외치는 등 2분 정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는 이후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며 1심은 ‘백 의원의 행위로 식이 일부 지연되고 소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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