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 폐지… 대법원장 인사독점권 견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판사의 인사를 완전히 분리, 순환하지 않는 법관인사 이원화가 시행된다. 법관인사 이원화의 요체는 승진으로 여겨진 고법 부장판사의 폐지다. 이원화가 실시되면 1·2심 법원이 일종의 승진체계로 짜여 있던 사법부의 뼈대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이어서 법원구조 및 법관제도의 대변혁을 의미한다. 이 같은 도입 배경으로 고법 진입이 적체되면서 중견 법관들의 중도 탈락이 문제가 되는 데다 대법원장의 인사 독점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전국 법원장 등 30여명이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구욱서 서울고법, 최은수 대구고법, 정갑주 광주고법, 이진성 서울중앙지법, 이재홍 서울행정법원, 조용호 서울남부지법, 정장오 서울서부지법 원장.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10/02/SSI_20101002021953.jpg)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전국 법원장 등 30여명이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구욱서 서울고법, 최은수 대구고법, 정갑주 광주고법, 이진성 서울중앙지법, 이재홍 서울행정법원, 조용호 서울남부지법, 정장오 서울서부지법 원장.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10/02/SSI_20101002021953.jpg)
전국 법원장 등 30여명이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구욱서 서울고법, 최은수 대구고법, 정갑주 광주고법, 이진성 서울중앙지법, 이재홍 서울행정법원, 조용호 서울남부지법, 정장오 서울서부지법 원장.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박일환(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관인사 이원화 ▲사법개혁특위 활동보고 ▲국정감사 점검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간담회에는 손용근 사법연수원장, 강영호 법원도서관장,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와 관련, ▲내년 2월 시행 ▲내년 9월 시행 ▲2012년 시행을 두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선 법원장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일 뿐 결론을 내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법관들과 사법부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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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가 되면 고법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모두 고법판사로 채워지며 배석판사는 없어진다. 고법에서 사직이나 정년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지법판사, 검사, 변호사 등 모든 법조인을 대상으로 고법판사를 선발한다. 고법판사는 법관 임기 10년이 끝나야 지법으로 갈 수 있다. 지법판사도 10년의 임기를 마친 다음 고법판사를 지원할 수 있다.
법관인사 이원화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내년 고법부장 승진기수인 사법연수원 17, 18기는 기존 방식대로 고법부장으로 보임되고, 현재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21~24기 법관과 내년에 지방부장이 되는 25기는 고법판사에 지원할 수 있다. 2012년에는 18~19기가 고법부장으로 승진하고, 22~26기가 고법판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 2014년에는 21기가 고법부장과 고법판사에 섞여 있게 된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2016년쯤 되면 고법에 근무하다 지법으로 돌아가는 고법 배석판사는 소멸하게 된다.
문제는 과도기다. 즉 업무부담 등의 이유로 이원화를 한꺼번에 전국 동시적으로 실시할 수 없기 때문. 이행기에는 기수가 낮은 고법부장을 유지하면서 고법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직 법관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고법 재판부가 대등재판부(3명의 판사가 수직이 아닌 수평관계의 재판부)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기수 차이가 적어 실질적으로 대등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륜과 능력이 비슷한 고위법관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처리하면 이전보다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재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10-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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