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간호조무사가 금니 훔쳐 팔아

치과 간호조무사가 금니 훔쳐 팔아

입력 2010-10-04 00:00
수정 2010-10-04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동부경찰서는 치과에서 금니를 훔쳐 판 혐의(절도)로 오모(24.여.간호조무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8월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서귀포시 A 치과의원에서 원장(46)이 진료실 서랍장에 보관해 둔 금니 7개(금 12.7g)를 훔친 뒤 친구 최모(25)씨에게 부탁해 제주시 이도2동의 금은방에서 23만4천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금니를 보니 훔치고 싶은 충동이 생겨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금은방 주인이 최씨로부터 금니를 사들인 사실을 알아내고 최씨에게 금니의 출처를 추궁한 끝에 오씨의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